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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협조 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전띠 착용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14.1.28)되어 '15.1.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개정사항을 홍보 독려
하고 있으나, 동 법에 대한 개정사항내용을 아직도 일선 체육시설
(체육도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효과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첨부: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1부.



첨부화일 : [ 1418607574.hwp ]      파일크기 : 31,744 Byte
작성일자 :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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