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탄원서 서명운동 협조 건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 태권도 도장 차량이 노란색으로
도색되어야하며, 경광등, 자동보조발판, 앞면 후시경, 어린이용
안전띠 등의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5.8.1부터 단속대상이
됨으로, 일선 태권도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협회에서는
① 차량개조 정부 예산지원 ② 차량 개조 운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세칙 103조, 104조에 따라 차량 3년
(갱신허가 9년이내)의 연한을 연장 건의 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관철시키기 위해 일선 관장님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각 체육관 관장님들께서는
탄원서 서명부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탄원서 및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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