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 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운동 협조 건-
2015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前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외)중 태권도 지도자 양성과정에 4단 이상
의 단증 및 사범자격이 없어도 국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되고 있어 국가체육지도자 자격 개정을 위해 일선 지도자,
관원생,학부모 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원서 서명부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청원서 및 서명부) 확인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