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메리스로 인하여 6월 심사가 부득이 7월로 연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심사연한을 조정하려고 국기원과 협의를
하였고,(국기원 심사연한의 허용범위를 준수) 심사일정을 조정
하려고 심사장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동천체육관공사(6월~7월)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관련근거: 국기원심사운영규칙(응시자격): 태권도심사운영규정
제6조2항에 따라 승품/단 심사연한의 허용범위는 심사일자로
부터 ±15일로 한다.(미달,초과)
3. 위 관련근거에 준하여 지난해 72회 심사(2015.7.25.)합격자중
연한미달로 이번심사(2016.6.25)에 접수가 불가하오니 9월심사
(2016.9.24)에 응시하기바랍니다.
4. 각 품/단별 심사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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