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시행 안내-
정부에서는 20.5.6(수)부터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실내 체육시설 운영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생활속 거리두기 지침)확인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가.적용기간: 2020.5.6~종료 시
나.협조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첨부파일)준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가능하며, 지역 특수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 행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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