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태권도협회 (제2011-393호) 의거.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한체육회의 『학교 운동부 정상화 방안』 정책에 의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과다출전으로 인한 성장발달 장애 등 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학기 중 전국대회 출전을 연중 3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참가신청 접수거부 및 입상 시 무효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는 상기 지침 위반에 따른 입상무효 등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참고바라며, 아울러 전국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나. 국가대표선발대회
다. 방학중 참가 대회(방학과 학기중이 연속될 경우 방학중으로 봄)
※ 방학중이 아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 등에 개최되는 대회는 출전제한 적용대상 대회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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