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2012년 선수(임원) 등록 시에는 개인별 회원가입 후 본인만 등록이 가능케 하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사오니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선수 등록매뉴얼을 참고하시고 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수(임원) 등록 기간
1) 기존팀 : 2012. 3. 2(금) ~ 3.31(토)
2) 신생팀 : 2012. 3. 2(금) ~ 4.30(월)
2.선수등록 절차 및 행정사항
1)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sports.or.kr)또는 선수정보조회시스템(http://pinfo.sports.or.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등록.
2) 등록시 선수 상세정보(기입사항)를 누락 없이 입력 바람(필히 사진첨부/ 미 첨부자는 승인 불가)
* 선수등록증은 최초 신규자에 한해서 발급되며, 기존 등록자는 기 발급된 선수등록증을 사용함.
3) 상기 등록절차 종료후 1인당 10,000원의 선수등록비를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회 본회에 납부.(등록비 결제는 등록자 개개인이 해야 됨)
4) 본회는 제반사항을 검토 후 이상이 없을경우 등록 승인.
* 선수등록비 환불불가.
5) 선수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대회 참가가 불가능함.
3.임원등록방법
1) 등록대상 : 각 팀 감독 및 코치(대표자,단장,주무 등 제외)
2) 등록자격 :
-사범자격증 소지자 중. 2012년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한 자.
-각급 학교 체육교사로 2012년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한 자.
* 체육교장 중, 사범자격증이 없는 자는 감독에 한하여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제출해야됨.(추천서 제출시 재직증명서 첨부)
(추천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선수(임원)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사용가능)
3) 등록절차 및 행정사항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sports.or.kr) 또는 선수정보조회시스템(http://pinfo.sport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절차에 따라 등록.
- 등록시 임원 상세정보(기입사항)를 누락없이 입력바람.
*사진 필히 첨부(미 첨부 자는 승인 불가)
- 상기 등록절차 종료후 1인당 10.000원의 임원등록비를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본회에 납부.(등록비 결제는 등록자 개개인이 해야 됨)
-본회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경우 임원 ID카드를 발급함.
*임원등록비 환불불가.
- 임원등록을 필하지 않은자(임원 ID카드 미소자)는 경기장 출입이 제한됨.
☞.참고사항
- 선수(임원)등록 절차 및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taekwondo.org)에 게재된 선수(임원)등록 매뉴얼 참고바람.
*** 첨부: 2012년도 선수등록 업무 참고사항 **** |